인터넷에 총장 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학교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며 해직 교수들에게 1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수원대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권순호)는 18일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배재흠 전 수원대 교수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수원대는 배 교수 등 4명에게 각각 2억5천만원씩 총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수원대 관계자는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배 교수 등이 인터넷 한 포털사이트에서 전용 카페를 운영하며 총장과 교수, 교직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 때문에 신입생 모집이나 정부 지원사업 등 학교를 운영하는 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학교는 항고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 교수는 이날 재판부 주문에 대해 “학교 비리 의혹을 폭로한 교수들의 발언과 행동은 공익적인 차원이었으며 이날 재판부 선고도 이를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배 교수 등은 지난 2013년 교수협의회를 발족해 이인수(64) 수원대 총장과 학교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데 앞장선 인물들이다.
이들은 학교가 계약직 교수들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며 사학비리를 전방위적으로 파헤쳤다.
수원대는 교수들의 비리 의혹 폭로로 학교 명예가 실추됐다며 교수협의회 소속 배 교수 등 4명을 파면하고 계약직 교수 2명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킨 바 있다.
한편 현재 학교와 해직 교수들은 수십 건에 달하는 민·형사 등 고소·고발 건을 진행 중이다./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