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기간 연장하려 국가자격증 시험장서 부정행위

2016.08.21 21:36:21 18면

20대 중국인 집유 2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5단독 전대규 부장판사는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중국인 쩡모(25)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전 판사는 “계획적·조직적으로 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 시험에 응시해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4년 5월 8일 단기방문(C-3)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쩡씨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따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해 체류기간을 연장하기로 마음 먹었으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자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중국인 A씨에게 합격 시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정 행위를 공모했다.

이후 2014년 7월 23일 서울의 한 시험장에서 실시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 시험을 비롯해 총 4회에 걸쳐 A씨에게 받은 무선 이어폰으로 제3자에게 답을 전달받는 수법으로 시험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