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전·월세 이중계약서를 통해 전세입자에게 20억원가량을 가로챈 부동산중개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강모(53·여)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강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 등을 빌려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김모(48·여),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난 강씨에게 차량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로 박모(65)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수원시 팔달구의 한 부동산에서 불법중개업을 하며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맺고 건물주에게는 월세계약을 맺었다고 속여 총 20억920만원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계약 전후 계약자들이 계약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건물주가 먼 곳에 있다”고 둘러대거나 본인의 가족 번호 등을 알려주고 건물주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가 편취한 돈은 빚을 갚거나 임대인들의 월세로 돌려막는데 사용, 개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공인중개사와 범행에 가담한 인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임대차 계약 시 건물주 확인은 물론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