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순 잔치도 해드렸는데"…동거녀 4세 외손녀 추행, 촬영까지

2016.08.30 20:40:20

인천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9)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거녀의 자녀들이 A씨의 칠순 잔치를 해주는 등 아버지처럼 대했는데도 그 신뢰를 배반한 점에 미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서야 시인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았다”며 “피해자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10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에 주차된 동거녀의 차 안에서 동거녀가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남겨진 B(4)양을 강제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류정희 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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