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방서‘훈장골’우수가게 선정

2016.08.30 21:18:23 11면

3년간 화재·법령위반‘0’
2년간 소방특별조사 면제

 

화성소방서는 지난 29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선정, 현판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선정된 훈장골(향남읍 소재 일반음식점)은 최근 3년간 화재발생은 물론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었던 업소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들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완비했다. 이 업소는 앞으로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을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지며, 2년마다 정기심사를 해 위반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우수업소 인증기간을 연장받게 된다.

정요안 서장은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증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통해 영업주의 안전문화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다”며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많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