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인허가 비리 하남시장 ‘당선무효형’

2016.09.04 20:56:17 19면

정치법 위반 징역 2년 4월 선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유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LPG)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일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4월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5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시장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는 등 범행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측근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자 부하 직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지시, 공공의 이익을 훼손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하남시 춘궁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사업허가 청탁을 받고 직원을 시켜 적정부지를 물색한 뒤, 브로커로 나선 사돈 정모(54)씨와 측근인 부동산 중개업자 신모(51)씨에게 알려줘 특정 신청자들에게 사업허가를 내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로 구속기소 됐다./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