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심야시간 사용금지

2016.09.04 21:07:48 7면

공개 조례안 본회의 의결 예정
부당사용 방지위해 교육 실시
적발되면 경고·환수 등 조치

인천 계양구의회가 지난 1일 제194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9일까지 임시회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계양구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 규칙’ 제정 등 조례 19건과 제3회 추경심의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첫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계양구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 규칙(안)’을 원안 가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업무추진비의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 사용은 물론,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 사용이 금지된다.

또 매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내용이 공개되며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은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부당사용자에 대해서는 경고, 환수, 징계요구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경옥 의회운영위원장은 “금번 규칙 제정은 계양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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