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중심 교육 … 청렴 마인드 쑥쑥

2016.09.05 20:45:24 11면

구리,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교육
법령 미숙지 인한 위반사례 안내

 

구리시가 지난 2일 1층 상황실에서 신규공직자 55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전국 제일의 청렴도시 제고를 위해 매년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새내기 공직자가 가져야할 자세 및 청렴관련 특강’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핵심 사항인 청탁금지법에 대해 법령 미숙지로 인한 법령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또 시기적으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추석명절 전후로 선물 전달 등 위반하기 쉬운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해 공직자의 청렴마인드를 제고했다.

백경현 시장은 특강을 통해 선배공직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공직관에 대해 설명하며,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업무연찬으로 자기발전을 꾀하고 청렴을 생활화 해 시민에 대한 무한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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