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원욱 국회의원 소환 조사

2016.09.08 20:59:21 18면

“내달 13일前 기소여부 판단”

이원욱(더민주·화성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 8일 이원욱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오후 7시 쯤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13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유권자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8알을 나눠주는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 당일 동탄IC 인근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문구가 적힌 우산을 들고 선거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총선 후보자가 지역 구민에게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또 선거 유세 기간이 아닌 투표일에 선거 유세 활동을 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이 의원은 두 혐의에 모두 같은 사람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이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며 “다음 달 13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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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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