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2일 타인의 분실카드를 몰래 사용하려던 김모(55)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 50분쯤 수원의 한 식당에서 음식 등을 시켜 먹은 뒤 길거리에서 주운 타인의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척 결제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해당 카드를 분실한 주인은 분실카드로 등록, 김씨가 결제를 시도하자 문자메시지로 통보된 사용내역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추적해 김씨를 붙잡았다./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