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전입자의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다 남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시내에서도 사용 가능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이전 거주지에서 이사 온 시민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없어 전입 전 주소지에서 남은 봉투를 환불 또는 사용하지 못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로써 시 전입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를 발부받아 종량제 봉투 중앙에 인증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다만 세대 당 20매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신청은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