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합리한 제도·시설 등 점검 수원중부署 ‘현장체험 인권진단’

2016.09.27 20:57:23 11면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치안약자와 함께하는 현장체험 인권진단’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권진단은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치안약자인 장애인과 외국인의 눈높이에서 민원접수 처리절차 및 수사진행 과정상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또는 개선사항 등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중부서는 경찰의 불합리한 제도나 시설 등을 점검해 민원 서비스의 현 상황을 진단하기도 했다.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이동희 국장은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지하철 스크린도어나 건물 1층에 의무적으로 자동문이 설치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수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지속적으로 모든 민원을 청취해 민원인 눈높이에 맞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장애인 등 치안약자의 권익보장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yaonwoo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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