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공단 해석차가 만든 ‘1천억 세금폭탄’

2016.10.05 20:49:30 2면

도내 11개 도시공사, 1036억 세금 추징 ‘날벼락’
위수탁 계약 체결시 시·군서 ‘부가세 면제’ 받은 탓
지자체 “차이 없다” 국세청 “다르다” 법령 해석 결과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운영하는 도시공사들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1천억원대의 세금 폭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들이 위·수탁 계약 체결시 공사와 공단이 차이가 없다고 판단,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줘서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조사로 인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안산도시공사 등 도내 11개 공사에 총 1천36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기관별로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24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안산도시공사 164억원, 광주도시관리공사 132억원, 용인도시공사 122억원, 화성도시공사 11억원 등이다. 성남도시공사는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다.

이들 도시공사가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은 해당 법령을 놓고 시·군과 국세청의 해석이 달라서다.

해당 시·군들은 사업수행을 위한 위·수탁 계약 체결 시 공사와 공단이 차이가 없다고 판단, 이들 공사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줬다.

반면,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들 공사들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5년치 누적분 및 가산세를 부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

강 의원은 “도시공사들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 결국 공익시설물 이용요금 상승 등으로 시민부담이 증가하고,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관련 법령 개정 추진과 함께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시공사협의회와 함께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지자체 사업을 대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행정자치부 통합권고에 따라 통합된 기관은 통합 이후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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