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가짜 외국인 투자법인 강력 조치·대책 논의

2016.10.06 20:23:55 6면

송도 한옥마을 식당 불법 여파
식당 철수·원상회복 요구
악용 방지 제도 보완 추진

인천시의회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최근 불거진 가짜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해결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4일 인천경제청과 최근 송도 한옥마을 대형식당 대표의 법정구속 사태를 통해 가짜 외국인 투자법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시의회가 다룬 문제는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에서 경복궁과 삿뽀로 등 유명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엔타스 대표 A씨(52)에 대한 사건으로, A씨는 지난 2013년 외국인 및 국내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한옥마을 외식타운 조성사업을 인천경제청에 제안하고 외국투자법인 ‘엔타스에스디’를 설립했다.

이후 지난 2014년 1월 송도국제도시 한옥마을 내 4천27㎡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경제청과 체결한 후 3개동 2천20㎡의 식당건물을 건축, 2014년 12월부터 외식타운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는 허위로 외국투자법인을 설립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혐의(외투법 위반과 사기죄 등)를 받고 재판을 받아왔으며 결국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은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를 두고 산경위 의원들은 현행 외국인투자유치법에 허점이 있으며 이를 악용한 사례가 재판을 통해 드러난 만큼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인천경제청이 식당 철수 및 원상회복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빠른 시일내 향후 조치계획을 마련해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촉구했다.

경제청에서는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해 제236회 임시회 회기 중에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송도 한옥마을 외식타운 개업시부터 ‘엔타스에스디’ 외투법인에 대한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며, 경제청과 외투법인을 상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해 왔다.

/김현진기자 khj@
김현진 기자 kh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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