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인 기준 26㎡이하 가구 ‘4.6%’

2016.10.06 20:42:00 2면

경기복지재단, 1만8573가구 조사
연천 가장 많고 동두천 최저
월소득 중 주택 임차료 비율
30.2%… 서울보다도 높아

경기도내 가구의 4.6%가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도 30%를 넘어 서울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경기복지재단이 지난 3~6월 도내 1만8천573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거기본법이 정한 최저주저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4.6%였다.

이는 지난 2014년 정부 주거실태조사 기준 전국 평균 5.4%, 수도권 평균 4.7%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최저주거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로 2인 기준 26㎡(7.8평) 면적에 침실과 식사실 겸 부엌이 포함돼야 한다.

시·군별로 편차가 컸다.

연천군이 13.8%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가장 높았고, 안양시(8.8%), 부천시(7.6%), 구리시(7.5%), 가평군(6.9%) 등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동두천시로 1.7%에 불과, 연천군과 8배 차이가 났다.

화성시(1.9%), 용인시(2.0%), 양주시(2.2%) 등도 도내 평균보다 낮았다.

임차가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은 도내 평균 30.2%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24.2%(2014년 정부 주거실태 조사 기준), 서울 25.5%(2012년 서울 주거실태조사 기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월 임대료 평균은 68만4천원이었으며 과천시가 121만7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연천군이 22만5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임차가구 비율은 광명시 40.7%, 과천시 40.1%, 성남시 40.0% 등으로 높았으며 가평군은 18.6%로 도내에서 가장 적었다.

응답자 가운데 5.7%가 이같은 높은 임차료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이사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복지재단 유병선 박사는 “주거권은 기본권인 만큼 경기도는 도민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택개량 및 임대주택 공급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특히 별도 지원이 많지 않은 차상위계층 등 주거비 부담이 많은 취약계층에 주거비를 별도 지원, 생활안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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