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화도읍 청탁금지법 교육 행동수칙 5계명 등 사례 중심 실시

2016.10.06 20:55:19 11면

 

남양주시 화도읍은 지난 5일 화도읍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 1시간 가량에 걸쳐 전 직원 9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자체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탁대응 행동수칙 5계명,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행위와 예외사유 등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신설된 ‘투명청탁지원팀’의 역할을 설명하며 법 시행에 따른 소극적인 행정과 복지부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환 화도읍장은 “전 직원들이 청탁금지법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 적극적으로 준수하되, 자칫 소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적이며 공익목적인 청탁 행위를 전담하는 ‘투명청탁지원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