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동주택관리법력 제정 및 시행에 따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각종 민원의 증가와 다양화에 대응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각 단지는 감사를 2명 이상 선출해야 한다.
500세대 미만 단지에서 회장·감사를 선출할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 등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관리비 연체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각 단지에서 15% 이내로 정해 일할 계산으로 관리비고지서에 명기토록 했다.
또 회의록이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방법 등을 명문화했고 시 주관 실시간 중계 장비설치 시 의무적으로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에 있어 재계약 시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불성실한 기존업체 등에 대해서 입주자 등 과반수가 업체교체를 요구할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토록 했다.
어린이집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준칙에 정한 내용을 준수하도록 함에 따라 각 군·구에 준칙개정 홍보 시 각 단지에 이를 안내하도록 했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인천지역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오는 11월 12일까지 개정해야 하며 관할 군·구에 신고해야 한다./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