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선박 입·출항 신고 지연

2016.10.10 21:20:57 6면

항만공사, 위반사례 관리 강화

인천항 선박 교통의 안전을 보장하고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입·출항 신고 지연 등 위반 사례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10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선박 입·출항 신고 위반행위는 주로 영세업체의 업무처리 미숙, 행정 전산망(PORT-MIS) 활용능력 부족, 입출항 신고 관련 법령 인지 부족 등에서 기인한다.

이에 공사는 선박운영자 및 관련협회에 대한 안내 계도 강화, Port-MIS 활용법 안내 등을 실시해 고객의 입·출항 신고 제도에 대한 인식과 능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반사례 모니터링 후 사례별 대응방안 안내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미이행할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입출항 신고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이 강화됐지만 현재까지도 입·출항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선사와 선박이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업계와 선사의 성실 신고의무 이행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신재호기자 sjh45507@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