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署 ‘1인1담당구역제’ 주민 만족도 업

2016.10.13 20:37:45 11면

경찰- 이·통장간 협력체 구성
불편·민원 실시간 처리 해결

 

남양주경찰서가 주민과 소통하는 협력치안을 위해 1인 1담당구역제를 실시해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있어 화제다.

1인 1담당구역제는 일방적인 제공형 치안서비스가 아닌 주민의 이야기를 직접 청취하는 쌍방향 치안서비스로, 지역경찰 1명이 관내 이·통별 담당구역을 지정해 이·통장과 파트너십을 구성함으로써 해당구역의 범죄 취약점 등을 데이터화 하고 개선하는 제도다.

또한 담당경찰관과 이·통장간 유기적인 협력체를 구성해 불편사항 및 민원사항 등을 밴드로 실시간 공유·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을 빠르게 해결해 주고 있어 인기다.

김충환 남양주경찰서장은 “주민에게 다가가 먼저 물어보고 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쌍방향 소통치안을 펼쳐 안전한 남양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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