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변호사 사무장인데…” 돈 챙긴 50대 징역10월형

2016.10.13 21:24:09 18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32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5일 당시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상태였던 A씨에게 변호사 사무장이라며 접근, “판결을 뒤집어 주겠다. 소송과 관련된 경비와 로비할 비용을 달라”고 속여 1천79만여원을 가로챈 혐의와 앞서 지난 2011년 3월 쯤 사위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B씨를 속여 328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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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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