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관할 내 청탁금지법 첫 번째 신고

2016.10.20 21:06:55 19면

수사관 자리비운새 커피 놓고가
檢 “직무관련성 따져 과태료 결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수원지검 관할 내에서 첫 번째 신고가 접수됐다.

20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 10분쯤 형사부 소속 A 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책상에 4천원 상당의 테이크아웃 커피 2잔을 올려놨다.

A 수사관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우려해 이 커피를 마시지 않고 청탁방지 담당관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커피는 A씨에게 조사받은 사건 관계인이 조사를 마친 뒤 놓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이 별다른 의도 없이 고마움의 표시로 A 수사관 자리에 커피를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며 “액수가 적지만, 직무 관련성 등을 따져 과태료 부과 신청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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