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부장판사는 무고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무고죄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의증죄에 대해서는 징역 2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자 피해자도 자신을 폭행했다고 허위로 무고하고, 나아가 법정에서 이에 관해 위증을 한 것은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2월 11일 오전 1시 30분 쯤 수원역 로데오 거리에서 시비가 된 A씨를 폭행해 35일의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후 그해 3월 2일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김씨는 ‘A가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찬 사실이 있어 법적인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A씨를 고소했다. 이어 8월 1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다 손으로 어깨 부위를 1대 맞고 서로 같이 넘어졌는데,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치고 박고 했다”며 자신도 폭행을 당한 것 처럼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김씨가 A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김씨 측에서 A씨로 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A씨의 진술은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김씨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받아 들이지 않았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