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단체가 ‘남동구 고잔동 갯벌 일부가 불법으로 매립됐다’며 관할 구청의 즉각적인 행정조치와 원형복구를 촉구했다.
또 구가 갯벌지역을 매립해 추진하는 체육시설 조성사업 계획도 전면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1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제3경인고속도로변(고잔TG인근) 인근 고잔동 갯벌 일부 약 300㎡가 불법으로 매립됐다.
불법매립이 확인된 고잔동 갯벌은 남동구가 지난 2013년부터 야구장, 테니스장 등이 포함된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공유수면(갯벌) 매립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구는 고잔동 갯벌 일부인 1만8천704㎡를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인천녹색연합은 “남동구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업대상지 19㎞ 반경 내에 22개 체육시설과 18개 축구장이, 5㎞반경 내 학교운동장은 축구장이 있는 6곳을 포함해 56곳에 달한다”며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구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고잔동 갯벌을 생물 다양성·서식지 보전을 위해 현 상태로 유지하고 지속적인 생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경찰은 불법매립한 업체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현재 불법 매립한 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원형복구도 경찰 수사에 맞춰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