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야당, 연정조례 재의요구 강력 반발

2016.11.09 21:33:29 1면

“南지사 중대사안땐 뒤로 빠져
인사청문회도 지사가 제의 한 것
행자부 지시 넘는 결단 보여줘야”

<속보> 경기도의회 야당이 도의 ‘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와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재의(再議) 요구(본보 8일자 1면)와 관련 강하게 반발했다.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환(더불어민주당·고양7)은 “남지사는 연정을 앞에서 하고 중대한 사안들이 있을 때는 뒤로 빠지고 있다”며 “연정 과정에 깊숙히 참여했는데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연정에서 합의된 인사청문회 권한은 도지사가 스스로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소통창구를 위해 실시해 달라는 것이였는데 도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면서 “연정을 하고 싶다면 도지사가 이를 넘어설 수 있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했다.

앞서 도는 8일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2개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했다.

행자부는 2개 조례안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지자체장의 임명권 제약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행자부 유권해석과 도의 상황은 맞지 않다. 이를 근거로 도가 재의 요구를 했다는 것은 결국 연정 지속의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여·야 정책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연정실행위원직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같은당 오완석 의원(수원9)도 “법률적인 부분은 문제가 아니다. 연정은 법에 있어서 하는 것이냐”라며 “양당 합의하에 2기 연정까지 논의되고 있던 것을 재의하는 것은 ‘쇼’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양근서(민주당·안산6) 의원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교섭단체와 정책위에 공무원을 두는 것은 위법하다고 했는데 인정할 수 없다”며 "이미 20년 간 교섭단체가 운영되면서 공무원이 파견돼 왔다. 지금 이러한 부분이 거론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민주당도 이날 대변인실 논평을 통해 “행자부 지시는 따르고, 연정계약은 파기하는 남 지사는 과연 연정 의지가 있긴 하는 것인가”라며 “연정 정신을 훼손한 만큼 연정을 전면 재검토해 파기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도 연정실행위 공동위원장인 도 연정부지사와 도의회 민주당·새누리당 대표도 성명을 내 “20년 넘게 교섭단체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며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행자부의 재의 요구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연정이 조례를 통해 제도화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방자치의 구도가 중앙정부 안에 있어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
조용현 기자 cyh318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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