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장비 사전 등록제’ 실시

2016.11.10 20:13:58 9면

경기북부경찰청 “절도 예방”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건설장비 도난 사고 예방을 위해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의 ‘건축장비 사전 등록제’를 이달부터 실시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건축장비 사전등록제는 발전기·핸드드릴·커팅기 등 고가의 건축장비에 지역·시기별 고유번호를 부여해 숫자 타각기를 이용, 마킹한 뒤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번 건축장비 사전등록제는 현재 경기북부권 내 4천751개 공사현장에서 올해 한해 9억여 원의 절도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범죄예방진단팀 및 관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 공사현장 185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방범 진단을 실시한 후 311개 건축장비에 대해 고유번호를 부여했다.

고유번호가 있는 장비는 소유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도난방지 및 장물 구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절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경기북부지방청 관계자는 “의정부·고양·남양주·양주 등 택지지구 입주를 앞두고 주변 상가와 주택공사가 한창인 점, 공사 현장은 CCTV설치나 시설 경비를 고용한 곳이 드물다는 점, 건축장비 절도의 예방 및 검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건축장비 사전 등록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공사장 건축장비 절도 범죄 예방 뿐만 아니라 자전거 절도 예방에도 응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의정부=김홍민기자 wallace@
김홍민 기자 walla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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