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알려주고 금품받은 前 하남도시公 사장 실형

2016.11.20 20:59:04 19면

수원지법, 징역 5년·5500만원 선고
“직위 이용 이익금 많아 불가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지역 개발사업 공사 수주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박덕진 전 하남도시공사 사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천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500만원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교범 전 하남시장에게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줘 이자에 해당하는 편익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거둔 범죄 이익금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사장은 지난 2014년 6월과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위례신도시 등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지역 개발사업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브로커에게 하남도시공사의 현안2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가로등 발주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와 한 종파의 종친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3월 하남시 택지개발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건설부지인 풍산동 일대 종중묘를 조기 이전 해주는 대가로 1억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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