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여종업원 성추행… 미군 2명 집행유예 선고

2016.11.22 21:11:50 18면

의정부지법 “죄질 가볍지 않으나
폭행 등 행사하지 않은 점 고려”

의정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클럽에서 술에 취해 한국인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특수강제추행)로 기소된 미2사단 소속 A(22)상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B(21)상병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 과정에서 폭행 등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상병과 B상병은 지난 1월 1일 오후 11시 쯤 동두천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바 안쪽으로 넘어가 종업원 C(25·여)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미군은 법정에서 “인사하는 뜻으로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췄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홍민기자 wallace@
김홍민 기자 walla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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