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단속을 펼친다.
합동단속에는 도를 비롯해 경기지방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군의 택시업무부서 관계자가 함께한다.
단속 대상은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대기, 배회, 콜대기 등) ▲대여자동차(일명 렌트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 영업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등이다.
부천·화성·파주·이천 등 4개 시는 도와 시·군 합동점검반이, 그 외 27개 시·군은 자체 합동점검반이 단속에 나선다.
단속을 통해 운전자가 소속된 택시 업체와 지역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불법 영업행위가 잦은 오후 6~10시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다.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통보(도 및 시·군→서울)를 통해 사업일부정지 5~20일 등을 받는다.
또 자가용 차량 불법 택시영업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