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짝사랑하는 여자를 가로챈 동네 선배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 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0)씨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8일 오전 2시 20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식당 앞에서 B(32)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얼굴과 손에 2∼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시자”며 B씨를 불러낸 뒤 미리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 2ℓ를 얼굴과 몸에 뿌리고 라이터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8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