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송영길… 의원직 ‘유지’

2016.12.04 20:41:58 6면

예비후보 신분으로 명함 돌려
인천지법, 벌금 90만원 선고

지난 4·13 총선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계양을)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진철)는 지난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송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이모(50)씨에게는 벌금 150만원, 다른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송 의원은 같은 유형의 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명함을 돌린 행위를 인정했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이 명함을 뿌리는 행위 자체는 선거운동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3월 3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경인교대입구역 앞 등지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김현진기자 khj@
김현진 기자 kh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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