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계양을)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진철)는 지난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송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이모(50)씨에게는 벌금 150만원, 다른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송 의원은 같은 유형의 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명함을 돌린 행위를 인정했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이 명함을 뿌리는 행위 자체는 선거운동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3월 3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경인교대입구역 앞 등지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