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7만㎞ 중고차 485대 주행거리 조작 뚝딱

2016.12.06 20:42:14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량 정비업자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사는 “차량의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것은 안전과 직결되는 범행”이라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지만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 일대에서 차량 수출업자나 중고차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수출용 차량 1대당 아날로그 계기판은 1만원, 디지털 계기판은 1만5천원을 받고 총 485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노트북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20만㎞가량인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7만㎞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