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2016.12.07 21:22:22 19면

1천만원 현금화 수상… 직원 신고
의정부경찰서, 30대 불구속 입건

은행 직원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 시내 한 은행에서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장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5일 피해자인 A씨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1천800만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사설 토토 관련자라고 소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후 1천800만원 중 800만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나머지 수표 1천만원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장씨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범죄 수법을 홍보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김홍민기자 wallace@
김홍민 기자 walla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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