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석화-주민, 환경피해 법적분쟁 2년만에 일단락

2016.12.07 21:33:19 7면

‘공장증설로 소음·악취 피해’

주민측 제기 손배청구 소송

法 “수인한도 안넘어” 기각 판결

올해 2월 추가 제기 소송건도

法, 양측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


SK인천석유화학의 파라자일렌(PX) 공장증설로 각종 환경 피해를 봤다며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기각 2년만에 일단락됐다.

7일 SK인천석유화학과 서구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인천시 서구 주민 543명이 2014년 10월 인천시, 서구, SK인천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주장한 소음, 악취, 대기오염물질 피해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았고 SK인천석유화학이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주민들은 인천석유화학이 제조시설 5천91㎡를 누락한 채 공장등록변경을 신청했는데도 서구가 증설을 승인했고 이 공장이 가동되면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과 악취가 발생했다며 가구당 2천만∼3천만원씩 총 16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인천석유화학 PX공장은 합성섬유와 페트병의 원료인 파라자일렌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2014년 7월 가동됐다.

인천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SK 측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공장을 증설해 대기오염 등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이 공장은 시운전 과정에서 가스 배출 설비에서 화염과 타는 냄새가 발생해 우려를 키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주민 거주지 인근에 레미콘, 금속, 피혁 등 소규모 공장들이 있어 인천석유화학만을 소음과 악취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공장증설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에서의 위험물 저장·취급이 공공 안전유지나 재해 발생 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공장증설 승인 과정에서 제조시설 등이 일부 누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설은 기존에 이미 설치돼 있던 것이고 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에는 주민 323명이 SK인천석유화학을 상대로 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추가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됐다.

/김현진기자 khj@

 

김현진 기자 kh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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