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중생 성폭행·납치 20대 징역 12년 선고

2016.12.08 21:13:56 18면

대낮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2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여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고 재차 위협해 감금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누범 기간인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어린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9월 2일 오후 2시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A(14·중2년)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재차 흉기로 위협해 광역버스에 태운 뒤 남양주 자신의 집근처까지 1시간 가량 이동한 혐의다.

최씨는 7년 전에도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홍민기자 wallace@
김홍민 기자 walla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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