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는 차에 슬쩍 손넣고 "아이쿠"… 손목치기 구속

2016.12.13 21:02:19

이천경찰서는 지나가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친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은 혐의(공갈, 사기 등)로 임모(50)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달 5일 오후 10시쯤 이천의 한 골목길에서 A씨의 BMW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쳤다며 합의금 5만원을 요구하는 등 2012년부터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120만원의 합의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주변 CCTV 영상을 분석, 임씨가 일부러 사고를 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이천=김웅섭기자 1282kim@
김웅섭 기자 1282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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