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 세외수입 관리실태 ‘엉망진창’

2016.12.14 21:11:10 2면

3257억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납했는데 사업장 준공승인

징수액 반영 안하고 결산처리

“담당자 6개월~1년 새 교체

전문성 결여·인수인계 차질”

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전체 세외수입의 22.7%에 달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징수하면서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이 부과하면 도로 납부되는 이중적 행정체계 인데다 관련 부담금이 도세인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세외수입은 총 1조4천318억원 규모다.

세외수입 가운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도로 및 하천점용료 등이 시·군 위임사무로 처리되고 있다.

올해 시·군에 위임된 세외수입 규모는 3천336억원이다.

이 가운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3천257억원으로 97.6%를 차지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부족한 교통시설을 충족하자는 취지로 사업시행자가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준공 및 사용검사 등의 결정 전 부감금 완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부담금은 도세로 일선 시·군이 부과하면 도로 납부하는 형태다.

하지만 일선 시군은 이를 무시한 채 준공 승인 등을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안산시의 경우 3곳의 사업장에 약 4억원의 부담금 완납여부를 확인치 않고 사용승인 허가를 내줬고, 평택시도 2억5천만원 가량의 부담금이 체납된 건설사와 자동차공업사 등 4곳에 승인결정을 해줬다.

시흥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을 비롯한 사업자들의 부담금 3억원이 징수되지 않은 채 사업이 승인됐다.

안양시, 안성시, 용인시 등은 준공승인 후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뒤늦게 미납된 부담금을 부과했다.

일선 시군이 부과한 뒤 도로 납부되는 이중적 형태를 띄다보니 150여억 원이 과다 계상되는 등 회계상 문제도 발생했다.

부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포천시, 과천시, 연천시 등 7개 시가 지난해 결산한 교통시설부담금 미수납액은 총 506억여원이었다.

실제 이들 7개 시의 미수납액 총액은 353억여원으로 153억여원의 차가 발생했다. 징수된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결산을 진행한 탓이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6개월~1년 사이에 바뀌다보니 전문성이 결여되고 인수인계에 차질이 있다보니 발생하는 문제”라면서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경우 부동산 개발측면으로 접목할 필요가 있어 사실상 ‘징수 후 승인’이란 전제를 모두 수용키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
조용현 기자 cyh318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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