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연말 ‘112법칙’과 ‘대리운전’

2016.12.15 19:47:01 인천 1면

 

어느덧 송년회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이 돼 각종 술자리가 늘면서 그에 따른 음주운전이 늘어나면서 사고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한 연말 송년회를 보내려면 ‘112법칙’과 ‘대리운전’ 이용이 필수다.

112법칙은 1가지 술로 1시간 이내에 끝내고 2차를 가지 않는 법칙을 말한다. 또한 술을 마신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집에까지 귀가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해도 대리기사와 요금시비가 발생하여 집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가끔씩 발생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6월에는 인천에서 면허취소 수치의 0.122%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일가족 4명중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014년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 비용을 추산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사회적 손실 비용은 최대 1조28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 2만 4천399건으로 2014년보다 356건이 증가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583명에 달하였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사고 예방차원에서 주·야간, 새벽시간을 불문하고 유흥가 주변을 중심으로 스팟 이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야간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운전하여야 한다. 새벽시간에 적발되는 음주운전의 대부분이 전날 늦게까지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는 것도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말려야 한다.

2016년 연말 송년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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