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관공서 주취소란, 누구를 탓하시겠습니까?

2016.12.18 19:44:08 인천 1면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사회생활의 연장이자 친목도모의 수단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지나친 음주로 인한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현재 지구대·파출소 등 치안현장에서는 음주소란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투입되지 못하는 등 치안부재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은 ‘회칼든 조폭보다 주취자가 더 무섭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주취자의 잘못된 행태를 나몰라라 하는 관대한 사회문화에 있는 지도 모른다. 경찰 또한 그동안 주취자들의 경미한 폭행이나 모욕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공권력이 경시되고 범죄예방을 비롯한 각종 사건사고에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이와 같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2013년 5월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관공서 내 주취소란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강화됐으며,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 하거나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또는 모욕죄 입건은 물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주취자를 보호하는 일 역시 경찰 업무이지만,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업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 치안공백을 야기하고 그 시간에 진정으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공서 내 주취소란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법질서 확립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의 출발점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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