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제도

2016.12.19 20:03:36 인천 1면

 

이제 막 첫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는 한걸음 한걸음이 힘겹고 조심스럽지만 손잡아 주는 이가 있다면 그 발걸음을 내딛기가 훨씬 수월해 진다. 우리나라 소방 정책 중에도 그런 아이가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제도’다.

최근 5년 간 경기도의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연평균 1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약 64명의 사람들이 화재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절반이 넘는 38명이 주택 화재로 목숨을 잃었고, 그중 아파트나 기숙사가 아닌 일반주택에서 사망한 경우가 80% 이상이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2012년 2월 5일 ‘주택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것.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 마다 1개씩 설치할 것’을 법에 명시했다. 단, 2012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제 그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앞서 미국은 1977년, 영국은 1991년, 일본은 2004년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의 경우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율을 96%까지 끌어올리는데 무려 27년이 걸렸다. 영국은 20년에 걸쳐 88%를, 일본도 11년에 걸쳐 81%라는 성과를 냈다. 그 결과, 미국은 화재로 인한 사망 발생건수가 60%나 감소했고, 영국은 54%, 일본은 17.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10년 동안 설치율 9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소방 조직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갈 때 가능한 이야기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한들, 홀로 추진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시민들이 함께해 준다면 훨씬 단기간에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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