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 치료 3개월 넘어야 장애연금 대상

2016.12.20 19:35:09 인천 1면

문답으로 풀어 본 국민연금

Q: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투석 3개월경과 후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 중 만성신부전증 발생이 인정된다면 최초 투석일 이후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한 경우 3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된다.

장애연금 청구 및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완치일 또는 미완치 질병의 경우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된 만성신부전증은 예외적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이라도 투석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최초 투석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신장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장애연금 지급이 가능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중에 만성신부전증이 발생했고, 현재 투석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났다면 장애연금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

다만 만성신부전증의 초진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 투석을 시작하였다면 1년 6개월 시점의 장애정도를 먼저 진단하며, 만약 1년 6개월 시점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청구일 기준으로 장애판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60세 이후 장애연금 청구자인 경우 등급변경은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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