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 등은 모두 엄연한 범죄다.
실제 안양만안경찰서는 올 해 현재까지 허위신고 36건에 대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등으로 100% 입건하였다. 이 수치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5%나 늘어난 수치로 허위신고에 대해 경찰이 엄중하게 대응한 것이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에 대해 관대한 분위기가 있었고 사건처리를 하기 번거롭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강력한 계도로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람을 죽였다’, ‘폭탄을 설치했다’ 등 허위신고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져 가는 것을 보면 아마도 과거의 소극적인 대응이 낳은 폐허로 생각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안양만안경찰서는 상습허위신고자 박모씨를 지난 8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정신병원에 입원조치를 하는 등 허위신고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에 취하거나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시민들 중 일부가 112에 자신의 화를 풀고 있는 현실은 너무 안타깝기만 하다. 하지만 112는 장난을 치거나 개인의 편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는 전화번호이다. 허위신고만큼 112의 기능을 저해시키는 신고가 또 있다. 그것은 민원 상담전화이다. 걸려온 민원 상담전화를 처리하느라 112는 통화 중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긴급전화번호로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 민원상담 110’을 운영 중이다. 그래도 국민들은 민원상담을 할 일이 있으면 112를 찾고 있다. 112에 신고를 하려는 국민들의 1분, 1초가 허비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112는 긴급범죄신고 전화이다. 이제부터라도 112가 긴급·범죄신고라는 본래의 기능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