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노력

2016.12.22 19:16:16 인천 1면

 

지난 9월 추석연휴 기간 필자 근무 관내에서 새벽시간 운동을 나온 50대 피해여성이 젊은 남성으로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무차별하게 폭행을 당하여 얼굴에 심한 상처와 팔이 골절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경찰은 발생 12시간이 되기 전 피의자를 검거하게 됐다.

세상의 범죄는 갈수록 다양해져만 가지만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여 극심한 심리적 고통은 더해져만 가는 것도 현실이다. 이를 위해 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는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은 있지만 정부의 법적 지원제도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필자는 조금이나마 국가에서 시행중인 범죄피해자에게 소개해줌으로써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 드리고 싶다. 현재 검찰청의 지원 정책은 심리상담 및 치료와 보호시설 제도, 경제적 지원(구조금), 의료비 지원, 법률지원, 주거지원 등이 있으며, 각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과 업무협약을 체결,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을 시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토록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지원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다. 또 신변보호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상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위급한 상황 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은 범죄피해자들의 이중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찰의 과제이지만 피해자가 발생했으면 이를 지원해 사회에 원만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경찰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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