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의 생계 보장위해 유족연금 지급

2016.12.27 18:59:17 인천 1면

문답으로 풀어 본 국민연금

Q: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에게 지급한다. 배우자,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61세 이상의 부모 등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 대상이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해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한함)

유족연금은 아래 순위에 의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법 제73조) 1. 배우자 2. 자녀(만 19세 미만,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만 61세 이상,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만 19세 미만,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만 61세 이상, 장애등급 2급 이상)

따라서 이를 충족하게 되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부모와 조부모의 유족연금 연령요건도 61~65세로 상향 (2013년 1월1일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건부터 적용되며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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