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빌려 비뇨기과 개원 건보료 챙겨

2016.12.27 21:10:18 19면

환자 2671명 상대 불법진료
2년간 2억3천만원 부당이득

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 비뇨기과를 차린 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며 건강보험급여를 가로챈 병원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병원 운영자 A(38)씨와 면허를 빌려준 비뇨기과 의사 B(55)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10일∼올해 11월 인천시 서구에 불법으로 비뇨기과를 차리고 환자 2천671명을 상대로 진찰, 처방, 주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5천942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약 2년간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3천400여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의사 B씨에게 월 1천500만원의 급여와 원장 직함을 주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시켰다. 비뇨기과 행정 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직접 부원장 행세를 하며 진료실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허위입원이나 과잉진료 등 보험사기 범죄까지 얽혀있는 사례가 많아 폐해가 심각하다”며 “건보공단 등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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