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그 동안 지자체 관할구역과 주민생활권의 불일치로 불편을 겪었던 행정구역을 조정해 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했다.
28일 시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인천지역 내 주민과 기업불편이 큰 동구, 남구, 남동구 등 3개 지자체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인천시 3개 자치구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항 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KT인천지사의 관할구역은 남구와 남동구로 나눠져 매년 재산세를 이중 신고하는 등 기업불편이 24년째 지속돼 왔다.
또 오는 2019년 말 입주예정인 인천대헌학교 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남구와 동구로 나눠져 입주민 주소가 2개로 부여될 예정이었으며 재산세 신고, 학군 배정 등 전입절차의 혼란이 예상됐었다.
도원역사 역시 행정구역이 남구와 동구로 분리돼 도원역사가 남구에 70% 가량 편입돼 있음에도 도원역 사무소가 동구에 소재하고 있어 지방세, 행정서비스 등을 동구에서 관할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경계변경으로 KT인천지사의 관할구역 8필지 2천67.6㎡는 남구에서 남동구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관할구역 60필지 2천612㎡와 도원역사 43필지 1천748㎡는 남구에서 동구로 편입된다.
이번 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시는 건물과 도로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사전에 해결하고 관할구역 일원화로 지방세 신고 등 기업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자체 간 관할구역 조정은 행자부-인천시-해당 자치구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얻은 성과”라며 “절차상 지연되고 있는 옥골 및 용현·학익지구,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지역도 내년에 추진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