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에도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인구 300만 시대를 맞아 품격있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내년에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전면 시행 등 정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2016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단속 계획’을 수립해 관련기관과 함께 강력한 정비와 단속을 추진한 결과 올 한 해 동안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779만3천건을 정비하고 35억9천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이어 내년에도 모든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근절될 때까지 반복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정비·단속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일부 구 차원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해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을 시비로 3억 원을 편성해 지원하는 등 시 차원으로 전면 확대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단속 및 수거보상제 시행이 분명 효과는 크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며 “시민·사업체의 불법 광고행위 자제 및 자발적인 정비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