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몰수 피하려고 항소 성매매 업주, 혹 떼려다가 혹 붙였네

2016.12.29 20:52:58 19면

성매매 이용 건물 몰수 원심 유지
의정부 지법, 징역 2년 2월 선고
1심 보다 추징금 700만원 추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50대 업주가 7억원 상당의 건물 몰수를 피하기 위해 항소했다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업주 최모(5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2월과 추징금 4천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만원을 선고받았던 최씨는 이로써 징역형은 2개월, 추징금은 700만원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성매매에 이용된 7억원 상당의 건물 몰수를 명령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 후 최씨는 “양형과 재산 몰수가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영업을 지속해서 관여해 왔는데도 가짜 사장을 내세워 법망을 피해 처벌을 면해 왔으며,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건물 몰수는 타당하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는 지난해 4월부터 남양주 시내 한 10층짜리 건물의 7층에 이모(54)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소는 객실 12개를 설치해 ‘호텔식 마사지’영업을 하면서 샤워시설이 있는 밀실 2개를 만들어 남성들에게 11만~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해 4∼12월 성매매 알선으로 2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고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1천900만원으로 늘어 법정 구속됐다. 또 이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천7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만원으로 감형됐다./김홍민기자 wallace@
김홍민 기자 walla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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