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17일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예고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479명이 음주운전자로 적발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적발된 음주운전자 약 120만명 중 50만여명이 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재범률이 4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나타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이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미약하고, 처벌규정 또한 타 국가에 비해 약한 이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6월10일 오후 10시57분쯤 인천시 서구 청라호수공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일가족 3명을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음주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삼성교통안전문화 연구소에서 분석한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일반교통사고보다 음주교통사고가 사망률이 18.2% 높게 나타났다.
음주단속으로 우리 경찰에서는 많은 경찰 인력이 소비되어 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에서 차량 내 음주측정기를 설치하여 음주 측정 시 혈중알콜 농도가 기준치 이하의 경우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를 음주 운전자에게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자들의 전자발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차량 내 음주측정기 설치는 음주 관련 사망 건수를 15%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재범율이 4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물리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기술력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시행을 하지 않는 행위는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하루 빨리 차량 내 음주측정기 설치 의무화로 대형 참사를 예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