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시켜주겠다” 속여 성추행한 40대

2017.01.02 19:48:47 19면

수차례 걸쳐 20대 강제추행 구속
업체 대표 “연기수업 일 뿐” 부인

연예인을 만들어주겠다며 20대 여성을 성추행 한 엔터테인먼트 전문 홍보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동두천경찰서는 엔터테인먼트 홍보업체 대표라는 우월적 권위를 이용해 배우 지망생인 김모(22)씨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유사강간)로 A업체 대표 이모(44)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연기 수업을 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김씨의 신체 곳곳을 더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지난 28일에도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김씨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사무실은 물론 직원조차 없이 상호만 존재하는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연기 수업을 시킨 것뿐이지 강제로 추행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두천=김홍민기자 wallace@
김홍민 기자 wallace@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