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급증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3억 원의 예산을 투입, 불법 현수막 신고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의 전면 시행을 예고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해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불법 벽보, 풍선 형태의 ‘에어 라이트’ 조명 등 불법 유동 광고물 779만3천건을 적발해 총 35억9천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015년 765만9천 건, 과태료 15억1천200만 원과 비교하면 과태료 면에서는 2.38배 늘어난 수준이다.
최근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이 급등하며 과태료 액수가 크게 늘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4개 구는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올 해부터는 시 예산을 투입, 수거보상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김현진기자 khj@